판매장려금

 

판매장려금, 보조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기간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도록 회신하고 있다(질의회신 01-122, 한국회계연구원 2001.09.05.)

 

1. 판매장려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46012-10170, 2002.01.29.)

 

항목구분 기업회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일정기간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 매출액에서 감액

수입금액에서 차감

(요건미충족시 기업업무추진비 가능)

과세표준에서 불공제
그 외의 경우 판매부대비용처리

판매부대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가능)

과세표준에서 불공제

(현물지급시 추가과세)

2.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 이는 종전규정은 특수관계인 외의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기업업무추진비로 의제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다가 2009년 2월 4일 이후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판매장려금 등을 매출감액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종전의 국세청 유권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판매장려금 등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 고객 또는 거래선과 지급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거나 사전에 공시되어 있을 것
  •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고객)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함)
  •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일 것

 

4. 판매장려금에 대한 법인세법 해석사례

 

(1)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사례

 

1) 법인이 국가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국가 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해당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서이 46012-11399, 2003.07.24.)

 

2)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기간 거래실적에 따라 증정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서일 46011-10135, 2001.09.10.)

 

3)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 등을  차등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1764, 2006.09.12.)

 

4)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 가격민감도, 가입자 유치건수 등의 일정요건을 매출증대와 직접 관련있는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2207, 2006.10.31.)

 

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285, 2010.03.25.)

 

(2)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해석사례

 

1) 거래처에 따라 일부 명시적인 사전약정서 없이 지급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묵시적인 사전약정으로 장려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국심97서997, 1997.12.19.)

 

2)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법인세과-3691, 2008.11.28.)

 

(3)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판매장려금

 

자동차판매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자동차구매자에게 정가의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할인액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761, 2007.06.08.)

 

(4)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상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국심2001전841, 2001.10.06.)

 

(5)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의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2-10922, 2002.05.01.)

 

(6) 신규업체 중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업무추진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임(서이-1319, 2006.07.12.)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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