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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그 동안 ISA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서민 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대상) 15세 이사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운용자산) 예 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 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신  설>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 (좌동)

 

 

  • (좌동)

 

  • 2 억원(연 4천만원)
  • 500만원(서민 농어민 1천만원)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 (가입대상) 일반 ISA와 동일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

 

  •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 농어민 2천만원)
  •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없이 14%분리과세

 

절세남: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길벗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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