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그 동안 ISA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서민 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서민 농어민)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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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국내주식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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