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범위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피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용어의 정의
- 상속 :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의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사인증여 : 민법상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인증여에는 ”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 사망일, 인정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 상속재산 :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포함하여 유증, 사인증여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의 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의 범위에
-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
- 민법 제 1057의 2조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유증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
-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신탁법 제 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포함합니다.
3.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 상속인 : 민법에 따른 상속과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수유자 :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4. 무상이전 원인별 과세구분
상속세 과세 | 구 분 | 개 념 |
상 속 |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
유 증 | 유언자의 유언(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로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
수익자연속신탁 |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
증여세 과세 | 증 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5. 예규 및 판례 등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부상 원인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변동원인을 가려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면 상속개시일에, 증여로 인한 이전이면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서면4팀-3205, 2006.9.20)
2)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재산세과-1052, 2009.5.29)
3)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 상속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이는 “관리”가 아닌 “처분”으로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어 차 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개시일이 아닌 그 증여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심사증여 2001-46, 2001.6.21)
6.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여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기간이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양자, 장기간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종사자)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