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세무조정 전 준비사항

법인세 세무조정 전 준비사항은 법인의 세무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확인, 중소기업여부, 본점소재지, 사업연도 월수

(1)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신고, 내용연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 신고사항이 있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본점 소재지 :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지, 해당여부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적용에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3)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4) 업종확인 : 표준산업분류코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특정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의 증감

 

최근의 조세혜택이 상시근로자수와 관련된 사항이 많으므로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세무조정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자 등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 등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를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자본 및 주주의 변동사항의 확인

 

(1) 자본의 변동사항 : 자본을 증자하거나 감자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자본잉여금의 변동사항 중에도 세무조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주주의 변동여부 : 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에는 주주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주주가 합병 등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 수정신고, 경정청구 여부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은 대부분 전기말 금액이 당기 기초금액으로 이월되어 옵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전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유보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금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 수정신고, 경정청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하면서 납부한 세액이나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계속기업 직전기 자금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검토

 

계속기업의 경우 전기유보사항의 반대 세무조정 항목을 검토합니다. [예, 대손충당금 초과분(반대조정), 전기미수이자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해당 자산 매각여부), 외환환산손익(세무상 평가방법 확인), 재고자산평가손실(해당 재고자산 판매여부) 등]

 

6. 해당 기업의 합병, 분할 여부 검토

 

(1) 보통은 해당 법인이 합병을 하였거나 분할한 경우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세무조정을 맞겨온 법인의 경우, 법인분할로 설립되었다면 유보사항 등 승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적격합병, 적격분할 여부에 따라 유보사항의 승계범위가 다르므로 그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7.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검토

 

해당 기업체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검토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8. 선급비용, 미수이자 및 외화환산손익 등의 확인

 

(1) 보험료 등 선급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 대상이 되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미수수익 중에 미수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세무조정여부를 선택합니다.

 

9. 가지급금,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여부

 

(1)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세무조정이 검토되므로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존재여부에 따라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가지급금 관련 미수이자 계상시 원천징수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미수이자를 계상한 후에 다음 연도에 미수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지급금을 대여한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약정한 상태에서 결산기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수익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인세법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1) 다음 연도에 미수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햐 한다.

(3)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면 가지급한 상대방에게 소득처분(배당, 상여 등)을 하여야 한다.

 

11. 결산일 직전에 퇴직한 임직원 존재여부 확인

 

결산일 직전에 퇴직하였는데 결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하므로 퇴직자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2.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존재여부 검토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되고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이 손금불산입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여부

 

(1)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평가를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해당 기업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모두 세무조정을 해야 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기업체에서 지분법 자본변동이나 지분법 잉여금 변동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 대상이 되므로 재무제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만일, 해당 법인이 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금액 관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존재하므로 그 내용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14.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수정분개 화일 확보

 

(1)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회계감사인의 수정분개가 다수 입력되어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반드시 확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만일, 해당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인 경우에는 K-IFRS 최초 도입 당시에 전환분개가 존재하고 이를 매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도 받아서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K-IFRS에서는 운용리스인 경우에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4) 특히, 회계감사인의 수정분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 이해하여야 합니다.

 

15. 전기오류수정항목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

 

(1) 전기오류수정항목에 대한 회계처리된 내용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었는지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세무조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전기오류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의 세무조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예, 퇴직급여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당부분은 전기와 그 이전의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에 잘못 신고된 내용이 당기의 세무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유보금액의 변동 및 이월세액공제의 증감 등)도 많이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전기와 그 이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16. 연결납세대상 법인의 세무조정

 

(1) 연결납세법인(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를 하므로 연결자법인을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도 연결모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연결법인의 세무조정시 연결모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연결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간에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7. 해외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제출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Leave a Comment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