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감면한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감면한도는 1년에 1억원을 5년에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은 거주자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거주자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감면요건
(1)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요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또한 경작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 위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2) 경작요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경작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한국농어촌공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법률로 제한규정이 있으니 기한을 참고하시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기간
- 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기간(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임)
-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해당금액 이상인 기간. 복식부기의무자 해당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도소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등은 0.75억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농업, 임업, 축산,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1) 상속받은 농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 상속인의 경작여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즉,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직접 요건을 갖추어 경작하여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특정지역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는 경우를 말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공공주택지구
- 정비구역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도시개발구역
-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받은 지역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3) 대토 등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교환, 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해당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농지요건 :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1) 농지의 개념 및 판정기준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농지는 전, 답, 과수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농지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기준
- 광산피해의 방지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을 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
3)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시 지역의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3년이 경과하더라도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 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감면제외된 사례
홍길동씨는 2003년 1월에 A농지를 3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6월에 8억원에 양도함. 홍길동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A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서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됨
3. 절세포인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홍길동씨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요건(농지소재지 거주), 경작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요건(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을 갖추어 양도하여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당해년도 1억원을 한도로 5년간 최대 2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잘 알아 두어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