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란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중으로 대차평균으로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전표와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한 때

 

1. 장부란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부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 지불증을 주의 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2. 간편장부의무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업종(2019년 부터 적용) 기준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공급업(주거용건물개발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7천 5백만원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위 세 번째에 속하는 업종인데 여기에는 인적용역이 포함되므로 결국 인적용역도 위의 세 번째 의 업종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금융및 보험업으로 위의 두 번째 업종군에 속하지만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세 번째 업종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적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 재단, 무용, 요리,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간편장부 배제사업자

 

  • 의료업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4. 겸영사업장,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직전연도 주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이 경우 연환산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함.

 

5. 예규판례

 

(1) 전문직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장의무 판정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전문직 사업을 폐지한 사업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서면1팀-1420, 2007.10.16.)

 

(2) 직전연도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해당여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서일 46011-11316, 2002.10.09.)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

5.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세무법인 길벗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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