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또한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8.30.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다음 중 많은 금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