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1)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부가법 제46조 3항)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재화용역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