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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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없으나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재산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 Read more

가업상속공제 요약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를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금액(단, 피상속인의 가업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요약   가업요건 계속 경영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 Read more

상속공제 요약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속공제를 두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금액은 공제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상속공제 1) 기초공제 2억원 +(가업, 영농상속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최대 600억원) – 영농상속공제: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30억원) 2) 기타 … Read more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먼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의 가액과 공과금, 장례비 및 채무를 차례로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1.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 Read more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경우와 비거주자의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그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례비용은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과금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Read more

공익목적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공익목적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는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나 예산 또는 행정력 등의 한계로 공익법인 등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제 받은 … Read more

금양임야 등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 Read more

추정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하는 때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 Read more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