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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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세액공제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액 공제액=(난임시술비 – (2), (3), (4)의 … Read more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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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구하게 됩니다.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법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 공제세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