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유의사항
의료비세액공제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하나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액 공제액=(난임시술비 – (2), (3), (4)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