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경우와 비거주자의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그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례비용은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과금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 Read more
공익목적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공익목적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는 문화, 예술, 환경, 교육, 장학 등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육성하여야 할 사업이나 예산 또는 행정력 등의 한계로 공익법인 등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 면제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제 받은 … Read more
금양임야 등 비과세 상속재산
상증법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속하지만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 Read more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 취득 사실의 결과로서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